***** 신청두수 검역능력 초과.시설도 미비상태 *****
일부 비판여론 속에 당초 지난 2월께부터 시작될 예정됐던 외국산 사슴
수입이 검역당국의 준비미흡과 수입업자들간의 이해다툼으로 오는 6월
이후나 돼야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이는 우선 농림수산부 산하 동물검역소가 현재 경기도 김포군 검단면
불노리에 신축중인 1천1백여평 규모의 사슴전용 검역장 공사가 빨라도
6월께야 완공될 예정이 기 때문이다.
불노리검역장은 8백 1천마리를 동시에 수용, 검역할 수 있으나 검역에
1개월 정도가 걸리는 점을 감안하면 연간 검역량이 많아야 1만2천마리에
불과해 이 검역장 이 완공되더라도 금년중에는 지금까지 신청된
3만4천여마리를 검역해 낼 수 없다는 게 동물검역소의 설명이다.
동물검역소에 따르면 17년전에 금지됐던 사슴수입이 올 1월부터
자유화된 이후 지금까지 전문 사육업자와 개인 등 28명이 낸 수입사슴
검역신청은 모두 47건에 3만 4천5백44마리나 된다.
검역소측은 현재까지 수입신청된 물량이 검역장의 수용한도를 넘어설
뿐아니라 정부의 과소비 억제정책에도 어긋난다는 이유로 신청자들이
자체적으로 수입량을 축 소하고 수입시기를 조정하지 않으면 허가를 내줄
수 없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그러나 대부분의 업자들은 새끼를 낳고 뿔을 자를 수 있어 가장
수익성이 좋은 3 5월에 집중적으로 사슴을 수입하려는 입장을 굽히지 않고
있어 아직 허가를 얻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전문 사육업자등 수입신청자들은 지난 달 자체회의를 열어
수입지연으로 인한 피해를 당국에 호소하고 빠른 시일내에 수입이
이뤄지도록 촉구한다는데는 의견을 모았으나 수입량과 시기조정에는
실패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따라 검역당국은 수입업자들간의 자체 조정을 기대하기 어렵다고
판단, 이 달중으로 이들을 불러 당국의 입장을 설명하는 한편 수입물량을
당초 신청량의 10분 의1로 줄이도록 요청하고 이것이 여의치 않으면
추첨으로 수입량과 시기 등을 결정 토록 할 방침이다.
검역당국의 한 관계자는 이와 관련, "앞으로는 검역한도를 넘어서는
사슴수입을 막고 국내 양록업자들을 보호하기 위해 수입사슴의 위생조건을
더욱 강화하고 일인 당 수입 두수를 제한하는 방안을 검토중인 것으로
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