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력자원부는 오는 4-5월 두달간을 안전검사를 받지 않은채 사용하고
있는 보일러와 압력용기에 대한 자진신고기간으로 설정키로 했다고 21일
발표했다.
동자부는 에너지이용합리화법에 따른 안전검사를 받지 않은채 사용하고
있는 보 일러와 압력용기 가운데 이 기간에 신고한 것에 대해서는 처벌을
하지 않고 안전검 사를 실시, 적합한 것으로 판명되면 계속 사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오는 6월부터 시행될 예정인 개정 에너지이용합리화법은 검사를 받지
않고 보일 러 및 압력용기를 사용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