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4월부터 농림.축.수산물가공공장 자동차운전교습소 LPG저장소등을
경지지역 또는 산림보전지역내에 설치할수 있게 된다.
건설부는 20일 날로 늘어나는 토지이용수요에 대비,경지지역과
산림보전지역에 설치할수 있는 시설을 11개,9개씩 추가키로하는 내용의
국토이용관리법시행령개정안을 20일 국무회의심의를 거쳐 4월중
공포시행키로 했다.
이개정안에 따르면 수요가 특히 많은 5천 미만의 LPG충전소,1만 미만의
자동차운전교습소,3천 미만의 중기 주기장을 경지지역 혹은 산림보전지역에
설치할수 있도록 했다.
경지지역에는 또 3천 미만의 농림.수산물및 1만 미만의 축산물공장,5천
미만의 석재가공시설,1만 미만의 종교시설등도 허용키로했다.
산림보전지역에는 버섯재배사 도자기 기와공장등 9개시설을 허용했다.
개정안은 이밖에 채광 채석 채토 공업용지 시설용지지구를 시설용지지구로
통합하는등 현재 9개로된 용도지구를 4개로 통폐합,토지이용을 보다
쉽게하도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