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앞으로 수출업체가 수입중개상으로부터 원자재를 구입할 경우에도
원자재무역금융을 받을수 있도록 하고 중소기업에 대한 공인회계사
수수료부담을 줄여주는 방안을 강구하기로 했다.
또 각 기업이 의무적으로 고용해야하는 환경관리인 안전관리인등
법정자격증 소지자 채용인원을 줄이고 최저임금제 적용시기를 현행
1월1일에서 9월1일로 변경하기로 했다.
경제기획원은 20일 경제장관회의를 열고 작년말부터 최각규부총리등
정부당국자들이 주요지방공단과 업계대표들을 만나 건의받은 애로사항에
대한 검토결과를 이같이 확정했다.
이날 경제기획원이 보고한 "업계간담회 건의사항에 대한 검토결과"에
따르면 원자재 무역금융대상에 수출업체가 수입중개상으로부터 원자재를
구입하거나 국내 원자재중개상으로부터 구입하는 경우등을 포함시키기로
방침을 정하고 이달중 무역금융규정을 개정하기로 했다.
이에따라 납품업체가 완성부품을 수입해 미가공상태로 수출업체에
공급하는 경우에도 로컬신용장을 받아 무역금융혜택을 받을수 있게된다.
정부는 또 현재 자산가액 40억원으로 되어있는 외부감사 대상기업 규정을
상향조정해 중소기업의 공인회계사 감사수수료부담을 경감해주는 방안을
검토,올 하반기중 외부감사법령개정시 반영할 방침이다.
또한 환경관리인등 법정자격증소지자의 의무고용에 따른 중소기업의
인건비부담을 줄이는 방안으로 의무고용대상사업장과 자격요건을 완화하고
공단입주업체에 대해서는 법정의무고용인을 공동채용할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이와함께 현재 중기로 분류되어 있는 0.8t짜리 초소형굴삭기를 농기계에
포함되도록 중기관리법시행령을 개정하고 최저임금제 적용시기를 현행
1월1일에서 9월1일로 변경,중소기업들이 전년도 최저임금을 기준으로
임금협상을 할수 있도록 최저임금법 개정안을 올 정기국회에 상정하기로
했다.
정부는 이밖에 이리귀금속거래센터 입주업체들의 사용료율을 현재 5%에서
0.3%로 내리고 중국교포들의 국산전자제품 구입을 유도하기위해 국산품
면세쿠폰제도의 도입과 중국내 애프터서비스센터 설치를 추진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