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사부는 외래환자의 진료대기시간을 단축시키기 위해 일부 병원에서
실시중인 전산예약제도를 점차 모든 병원으로 확대하는 한편 대기환자
관리대장비치를 제도화해 병원부조리를 없애기로 했다.
또 병원급식 세탁물등의 위생관리강화를 위해 앞으로 20병상이상의
병원에는 영양사,50병상이상에는 조리사를 두도록 의무화하기로 했다.
보사부는 19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병원이용환경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올해부터 단계적으로 시행에 들어가기로 했다.
이 방안에 따르면 정부는 현재 서울대병원등 일부병원에서 부분적으로
운영되고있는 전산입원예약제도를 모든 종합병원에 확대 실시하는 한편
병상을 진료과목에 관계없이 융통적으로 운영할수있는 "풀제"를 모든
종합병원에 도입해 외래환자의 대기시간을 대폭 줄이기로 했다.
또 세탁물 적출물관리를 위한 냉동고와 자체소각시설을 모든 병원이
갖추도록 의무화하고 적출물을 불법으로 처리하는 병원에 대해선 현재 벌금
1백만원이하인 처벌규정을 고쳐 내년부터는 체형등의 처벌도 가능하도록
의료법을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