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월부터 컴퓨터독점판매권을 놓고 공방전을 벌여온 신도컴퓨터와
한국IBM의 다툼이 법정싸움으로 비화됐다.
신도컴퓨터는 19일 한국IBM이 신도컴퓨터와 체결한 컴퓨터독점판매계약을
일방 파기,자신에게 막대한 영업손실을 입혔다며 관할 서울민사지법에
독점판매권 확인소송을 냈다.
신도컴퓨터는 한국IBM이외에 쌍용컴퓨터 대우통신 포스데이터등 31개
컴퓨터회사에 대해서도 신도컴퓨터와 한국IBM이 독점판매계약을 체결했음을
알고 있으면서도 한국IBM의 컴퓨터를 공급받아 판매해온 것은 명백한
배임행위라며 소송을 냈다.
신도컴퓨터는 이날 소장에서 "한국IBM이 지난 89년11월 신도컴퓨터와
합작계약에 합의하면서 맺은 독점판매계약을 일방적으로 파기,통고한 것은
계약위반"이라고 주장,한국IBM에 대해 보상액 1억원을 요구했다.
신도컴퓨터는 한국IBM이 독점판매계약을 파기하자 공급정지 가처분신청을
제출했고 한국IBM은 번안소송을 내는등 지난2월부터 싸움을 벌여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