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올해 첫 시행에 들어간 총액임금제의 일부 적용대상 사업장이
마구잡이로 지정되는등 시행초기부터 혼선을 빚고있다.
노동부는 최근 "총액기준 임금중점 관리업체"1천4백34개업소를 확정,이들
사업장을 대상으로 임금억제를 강력히 지도해나갈 방침이었으나 이들중에는
최저임금 수준에 머무르는 사업장이 상당수 포함된것으로 19일 밝혀졌다.
이때문에 경제기획원 상공부 노동부등 범정부 차원에서 추진중인
총액임금제가 당초 취지와는 달리 노사간의 갈등을 증폭시킨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이같은 현상은 노동부가 정확한 임금자료를 확보하지 못하고 종업원수
시장점유율등을 기준으로 대상업체를 획일적으로 지정했기 때문이다.
이처럼 총액임금대상지정업체선정이 문제가되자 노동부는 저임금 업종인
신발 섬유 봉제등 30 40개업체에 대해서는 총액기준 5%이상 임금인상이
이루어지더라고 인력정책심의위원회에서 사후 규제조치를 심의할때 정상을
참작,사실상 총액기준 중점관리 대상에서 제외시키기로 하는등
갈팡질팡하고 있다.
그러나 적용대상 기업에 대한 조정작업없이 일부 선정사업장의 "특성"을
내세워 제재조치를 배제할 경우 다른 기업들도 형평성을 이유로 크게
반발할 움직임이어서 정부의 임금인상 억제정책이 실효를 거두기
힘들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