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오는 94년말로 끝나는 중소기업구조조정 특별조치법의 적용시한을
연장하고 중소 하도급업체의 소득표준율을 인하키로했다.
정부는 19일 정원식국무총리주재로 중소기업정책심의회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중소기업지원대책을 확정 발표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중소기업의 인력난을 해소하기위해 외국인연수생초청기준
을 완화,해외에 현지법인이 없거나 산업설비를 수출하는 기업이 아니더
라도 연수생을 들여올수 있도록 하고 유휴 고졸인력을 단기간 교육,중소
기업 취업을 알선키로했다.
한 공장안에 여러명의 독립적인 도급업체가 영업을 할 경우
개별사업장으로 인정하지 않고있으나 앞으로는 이들에게도 개별적으로
사업자등록증을 발급하고 서비스업(임가공)으로 분류하고 있는
소득표준율도 제조업수준으로 낮추기로 했다.
중소기업의 구조조정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질수 있도록 "중소기업
경영안정및 구조조정촉진에 관한 특별조치법"을 오는 99년까지 5년더
연장하고 현재 1조9백억원인 중소기업구조조정기금을 추가로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키로 했다.
특히 현재 18종에 달하는 각종 자격증소지자 고용의무가 적지않은 부담이
되고있다고 보고 4월중 관계부처 합동실태조사를 거쳐 법정의무고용제를
대폭 완화키로 했다.
중소기업 창업절차를 간소화하기위해 현행 17개법률 26개절차외에
토지거래 도시계획사업시행 형질변경 국유재산용도변경 분묘개장허가등
14개법률 18개절차를 추가로 일괄처리토록하고 중앙부처의 창업관련
인허가업무를 시.군.구에 대폭 위임키로 했다.
정부는 이와함께 지방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을 위해 연내에 "지방중소기업
육성특별조치법"을 제정하고 지방중소기업 육성기금을 설치,지방기업에
대한 세제및 금융지원을 확대키로 했다.
또 지방중소기업에 대해서는 병역특례업체 선정때 우선적으로 지정하고
금융기관의 대출평가기준도 완화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