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고유업종은 지난79년 23개업종이 처음 지정된 이래 계속 증가,83년
1백3개,84년 2백5개,89년 2백37개업종으로 늘어났다.
현재는 89년에 지정된 2백37개업종이 그대로 유지되고 있다.
이중에 논란이 되고있는 업종은 페인트 배합사료 장류등 58개업종.
당초 상공부는 지난89년 고유업종 조정시 이들 58개품목에 대해선 3년간의
예시기간을 거쳐 해제하겠다고 못박았던것.
이 예시기간이 오는 9월1일로 끝난다. 이들 품목가운데는 황산알루미늄
부동액 페인트 유기계면활성제등 정밀화학분야가 12개업종으로 가장많다.
다음으로 학교용 책.걸상 슬라이스파스너 싱크대등 잡화가 8개, 무정전
전원장치등 전기분야 7개,혼방방모직물등 섬유분야 7개, 손목시계케이스등
기계분야 5개업종 등이다.
예시기간 만료를 앞두고 몇몇 대기업들은 이들분야에 참여키위해 시장
조사와 인력확보등 준비를 하고있다.
외국과의 합작법인들도 시설확장채비를 하는 사례가 생기고 있다.
중소기업들은 예시기간이 만료될 경우 이를 연장해서라도 고유업종으로
존속시켜야 한다는 주장을 강력히 제기하고있다.
이들 업체는 지난3년간 경제환경이 어려워 경쟁력을 갖출수 없었다며
고유업종해제에 반대하고 있는것.
특히 페인트 배합사료업종등은 대기업과 외국기업참여시 중소업체들의
연쇄도산사태가 우려된다며 강력히 반발하고 있다.
페인트의 경우 이미 동부그룹계열의 동부화학이 사업참여를 위해
인력확보에 나서고 있으며 삼성 한국화약등 국내 굴지의 그룹도
사업타당성을 검토하고 있다고 중소업계는 밝히고 있다.
이들 그룹은 페인트의 자체 사용물량만 연간 1백억-3백억원에 달해
사업성이 유망할것으로 보고있다는것.
이에대해 중소업계는 그렇지 않아도 공급과잉인 페인트시장에 대기업마저
잇따라 뛰어들경우 과당경쟁과 연쇄도산은 불을 보듯 뻔하다는 주장이다.
배합사료업계는 국내에 이미 진출해있는 외국합작법인의 설비확장을
우려하고 있다.
고유업종으로 묶여있을땐 사업확장이 불가능했으나 해제되면 문제가
달라지기 때문.
이미 국내에 들어와 있는 미국계의 카길사와 퓨리나사료가 지역별
공장체제를 갖추기 위해 준비하고있는 것으로 알려졌으며 태국의
시피그룹도 국내상륙을 시도할 것으로 예상되고있다.
이밖에 슬라이스파스너(지퍼) 싱크대 장류 가스미터기등의 업종도 비슷한
상황을 맞고 있다.
대기업들은 한마디로 풀어야 한다는 주장이다.
고유업종제도가 근본적으로 시장경쟁원리에 어긋난 기형적인 제도인데다
대부분품목의 수입자유화가 이뤄진 마당에 이 제도가 무슨 의미가 있느냐고
공박하고 있다.
전경련 관계자는 "외국 대기업제품의 수입은 얼마든지 허용해놓고 국내
대기업의 생산을 막는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라고 강조한다.
이미 3년전에 해제예시까지 한 품목을 또다시 고유업종으로 묶을 경우
그동안 사업참여 준비를 해온 기업들은 어떻게 하느냐는 입장이다.
따라서 어렵게 중소기업이 국산개발해 아직 경쟁력이 취약한 일부 업종을
제외하곤 고유업종에서 해제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상공부는 58개업종을 일괄적으로 풀지 않고 업종별로 해제여부를
재검토하겠다는 입장이다.
상공부 관계자는 "일단 58개업종에 대해 해제예시가 돼 있지만
중소기업사업조정법시행령의 단서조항에 "필요한 경우 해제여부를
재검토"할수 있도록 돼 있어 이를 근거로 해제가능업종을 다시
조사하겠다"고 밝혔다.
뿐만아니라 상공부는 이번 고유업종조정시 58개업종뿐 아니라 2백37개업종
전체에 대해 손질하겠다는 방침이다.
기협중앙회는 고유업종사수를 최우선과제로 삼아 뛰고 있고 대기업들은
한치도 양보할 기미가 없어 고유업종문제가 어떻게 결말이 날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