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발산업합리화계획에 따른 중소기업구조조정기금 융자비율이 최고
1백%로 결정됐다.
또 중소기업에 대한 동일인 융자한도액 5억원도 신발산업합리화 계획에
따른 자금지원에서는 적용치 않기로했다.
한국신발산업협회는 19일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92년 신발산업시설자금
추천요령을 공고했다.
중소기업구조조정기금지원은 시설자금의 경우 지금까지 융자비율90%,
동일인 융자한도액 5억원안에서 행해져왔다.
시설자금추천요령에 따르면 중소기업구조조정기금지원의 융자비율은
시설감축을 20%이상했을때 1백%,10%이상일때 90%,10%미만일때는 80%로 각각
결정됐다.
또 한국산업은행시설자금의 융자비율은 30%이상시설감축때 1백%, 20%이상
일때 95%,10%이상일때 90%,10%미만으로 감축할때는 80%로 각각 확정됐다.
이밖에 외화대출자금의 융자비율은 시설감축비율에 관계없이 50%미만이
적용된다.
신발산업합리화계획에 따른 시설등록업체들은 이번 추천요령에 따라 4월
한달간 자금추천신청을 하게되며 이 기간중 지원금 전액이 소진되지 않을
경우 오는 7월1일부터 한달간 추가신청을 하게된다.
한편 한국신발산업협회는 합리화자금신청방법에 대한 설명회를 오는26일
부산신발연구소에서 개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