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오는 94년에 한국선물거래소(상품거래소)를 설립키로 방침을
세우고 이에 필요한 선물거래법안을 올해 정기국회에 상정키로 했다.
20일 선물거래소설립 주무기관인 조달청이 경제기획원과 협의해
최종확정한 국내 선물거래소 설립계획안에 따르면 거래소명칭은
"한국선물거래소"로 하고 상장 상품대상은 가격변동이 크고 연간 유통량이
1천억원이상으로 생산자.유통상인.소비 자가 다수인 품목중 규격,등급의
표준화가 가능한 품목 30여종을 검토키로 했다.
이가운데 우선 상장효과가 가장 높은 5개 품목 정도를 엄선하여
시험운영을 거 쳐 거래토록 한뒤 기타 품목도 단계적으로 상장시켜
거래하는 다품류 종합거래소 형 태를 취할 방침이다.
정부가 선물거래소를 설립하려는 것은 해마다 수급불균형과 가격파동을
겪고 있 는 국내 농.축.수산물과 공산품을 중심으로 선물거래소를 개설,
매점매석등 왜곡된 시장구조를 개편함으로써 수급조절과 가격안정을
이루고 국내시장개방에 대비, 경제 의 자생력과 국제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것이다.
이 계획안은 선물거래소를 비영리 특수법인체로 하고 회원의 출자로 약
2백억원 의 자본금을 조성하며 그 운영재원은 회원의 회비와 거래
참여자로부터 징수하는 거 래수수료등으로 조달토록 했다.
또한 선물거래소 설립추진을 위해 정부의 법률제정과 함께 각계
전문가로 "한 국선물거래소 설립추진위원회"를 구성, 민간과 공동으로
설립작업을 추진하며 설립 후에는 민간업계의 주도로 운영토록 했다.
정부가 올해 입법키로 한 선물거래법안은 한국선물거래소의 설치와
국내외선물 거래의 수탁및 이용절차, 선물거래 관련업및 기능, 선물거래
관리및 감독기구로서의 "선물거래위원회"설치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특히 선물거래위원회는 별도의 정부기관으로 설치, 선물거래와 관련된
주요 사 항을 심의.의결토록 하고 거래소와 선물거래협회, 기타 선물거래
관련업의 관리기능 과 함께 선물거래사 국가자격제도 시행을 맡도록 했다.
한국선물거래소는 최고의결기관인 총회와 최고집행기관인 이사회이외에
농산물, 축산물, 수산.광산물, 공산품, 연구조정등 5개의 품목별
특별위원회와 정보분석위원 회등 5개 상설위원회, 집행기구인 사무국등으로
구성토록 돼 있다.
정부는 선물거래소의 효율적인 설립과 법률안 제정을 위해 빠른
시일안에 선물 거래소 설립추진위원회를 구성하고 관계부처와의 폭넓은
협의와 공청회등을 거쳐 제 도개선및 여건조성에 힘쓰는 한편
상품거래소개설에 이어 금융선물거래도 활성화하 기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할 계획이다.
한편 지난 74년 국내에 처음 도입된 선물거래는 그동안 해외시장을
통해서만 제 한적으로 이뤄져 왔으나 해외원자재의 안정적 확보라는
이점으로 지난해의 경우 소 맥등 19개 품폭에 2조원가량의 거래실적을
올리는등 매년 급증추세를 보이고 있다.
세계적으로는 미국이 시카고상품거래소(CBOT)등 22개 선물거래소를
운영하는 것 을 비롯 영국,캐나다,호주,프랑스,일본등 26개 나라에서
70개소의 거래소가 있는데 최근에는 옛소련과 대만등도 선물거래소 설립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