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제조업체들이 인력난 완화와 생산성향상을 위해 채택하고 있는
이른바 "소사장제"를 활성화시키기 위해 이같은 형태의 생산에 대해서는
별도의 사업자등록을 허용하고 소득표준율을 인하해주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재무부는 19일 소사장제의 활성화를 세제면에서 뒷받침하기 위해
독립된 자격으로 자기책임하에 생산을 하는 경우에는 동일한 사업장내에
여러개의 사업자등록을 허용키로 했다.
재무부는 또 현재 도급생산에 대해서는 일률적으로 12%의 소득표준율을
적용하고 있으나 앞으로는 소사장제형태의 도급생산에 대해서는 생산형태
별로 특성에 맞게 소득표준율을 세분화하여 현재보다 인하조정하는 방안을
강구키로 했다.
소사장제란 생산라인별 또는 공정별 책임자가 기업주로부터 도급을 받아
각각 독립된 자격으로 자기책임하에 생산을 하는 체제로서 "동일사업
장내의 도급생산체 제"로도 불리고 있다.
이같은 소사장제는 주물, 단조, 조선, 특수섬유 등 근로의 성격상
어렵고 힘든 직종에서 주로 활용되고 있으며 생산실적에 따라 성과배분이
보장되고 소수의 인원으로도 생산성을 크게 높일 수 있다는 점에서
최근의 산업인력부족현상에 효율적으 로 대처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