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올해 재정투융자특별회계(재특)에서 신규지원되는 장애인자립자금
해외자원생산등 5개사업의 대출금리를 년6 10%로,대출기간은 1 15년으로
확정했다.
재무부는 18일 재정자금운용심의회의 의결을거쳐 장애인 자립자금
해외자원생산 쓰레기재활용사업소 송유관건설 예술의 전당 건립등
5개사업에 지원되는 재정자금 4백20억원의 융자조건을 이같이 공고했다.
이에따라 장애인자립자금 대출금리결정으로 기술이 없고 사회적
편견등으로 취업이 어려운 전국 4만6천여 장애인가정중 1차로 5백가구가
가구당 4백만원이내의 자립자금을 연6%의 이자로 대출받을수 있게됐다.
또 영세한 원양업체의 경우 연안국관할수역 입어에 따른 제반경비를
연8%의 저리자금으로 사용할수 있게 됐다.
쓰레기재활용사업소자금은 쓰레기 분리수거제도실시에 따른 폐자원 매입및
시설자금 지원에 쓰일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