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 중요정보의 유출을 막기위해 앞으로 국가기간전산망에 접속시키고자
할때는 사전에 전산망조정위원회의 심의조정을 받아야 한다.
체신부는 18일 이같은 내용이 담긴 전산망보급확장과 이용촉진에 관한
법의 시행령 개정안을 공고했다. 시행령 개정안에 따르면 전산망사업은
전자계산조직,이용기술의 개발사업,전산망구성사업,전산망유지 보수사업,
정보처리사업,정보보관사업,정보전송사업등으로 구분 규정하기로 했으며
기간통신사업자로 하여금 전산망사업에 필요한 자금설비기술등을 지원할수
있게했다.
또 전산망조정위원회에 정부의 정보화사업계획 정보기술개발계획및
정보산업육성계획에 관한 심의 조정권을 부여하기로 했다.
시행령은 이와함께 전산망표준심의회 형식승인심의회를 구성,운영토록
하고 시험기관을 지정할수 있도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