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는 18일 부동산투기를 근본적으로 근절키위해 투기단속시기.요령.
조치기준 등을 포함한 ''주택투기단속대책''을 마련했다.
시는 이에따라 주택국장을 반장으로 각구청 건축과 공무원 42명과 함께
특별단 속반을 편성, 관할 지역내 아파트분양계획.주택가격변동등 주택시장
동향을 상시 파악해 투기발생 예상지역은 집중적으로 단속키로 했다.
시는 투기단속업무의 효과적인 수행을 위해 봄철과 가을철에는
정기적으로 단속 을 실시하고 관할지역내 주택투기 우려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즉시 단속을 실시 키로 했다.
시는 특히 5백가구이상의 아파트분양지역과 청약경쟁률이 5대1이상인
아파트 분양가격과 인근유사 기존주택 거래가격과의 차이가 30%이상인
지역은 반드시 ''단속대상 지역''으로 선정해 단속을 실시키로 하는 한편
입주자모집 공고전에 주민등록을 위장전입하거나 철거민.세입자등
확인서(속칭 딱지)를 매매하는 행위와 공급신청및 당첨계약시
대리신청하거나 1인이 다수건을 신청.계약하는 행위, 당첨자와 제3자간 의
전매전대하는 행위등을 중점단속키로 했다.
한편 시는 단속결과 부정으로 당첨된 자는 당첨취소.고발등과 함께
재당첨금지 토록하고 일정 직업이 없는 부녀자명의및 단독세대주 당첨자등
투기혐의자는 국세청 과 합동으로 부정당첨여부를 조사해 관계법령에 따라
강력조치키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