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절대적으로 모자라는 생활체육시설을 확대하고 군 유휴시설을
활용하며 군과 민의 유대를 강화하는 차원에서 군부대 체육시설을 4월부터
일반에 개방하기로 했다.
체육청소년부와 국방부는 최근 군부대 체육시설 활용방안에 관한
협의를 갖고 원칙적으로 군작전에 지장이 없는 범위안에서 일반인들의 군
체육시설 이용을 허용 하기로 했다.
양 부처는 지난 1월 이진삼 전육참총장의 체육청소년부장관 취임과
최세창 태권 도협회장의 국방부장관 취임을 계기로 체육에 대한 이해를
같이함에 따라 군체육시 설의 활용방안을 논의하기 시작했고 지난
13일에는 체청부가 생활체육협의회,국군체 육부대 등과의 실무협의를 거쳐
구체적인 시설 활용방안을 국방부와 육군본부에 보 냄으로써 현실화됐다.
국방부는 곧 체청부가 보낸 활용방안을 각단위 부대에 통보, 늦어도
내달부터는 군부대 체육시설의 개방화가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체청부는 국방부에 보낸 군시설 활용방안에서 원칙적으로는 군 작전에
지장을 주지않는 범위에서 전면 개방을 하되 단위부대의 특성과 위치,
주위여건 등에 따라 신축성있게 운용하도록 했다.
이 방안에 따르면 대도시지역의 군부대는 이른아침과 일과후 공휴일
방학기간 등에 일반인들의 출입을 허용하고 대도시 근교지역은 토.일요일과
공휴일, 농촌지역 은 아침시간과 주민들의 단체 행사 등에 시설을
개방하도록 돼있다.
개방가능 체육시설은 체육관 수영장 운동장 체력단련장 유격장
테니스장 농구 배구장 등이며 특히 유격장은 청소년들의 극기훈련장소로
신청이 있을 경우 가능한 범위내에서 적극 활용토록 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