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달 1일부터 시행키로한 주유소 상표표시제가 주유소업자들의 반발과
정유사들의 이견으로 난항을 겪고있다.
17일 동력자원부와 관련업계에 따르면 대부분의 주유소업자들이 주유소
상표표시제 시행에 반발,정유사와의 상표표시 계약 체결을 거부하고 있는
가운데 정유사들마저 지난 15일까지 끝마치도록 되어있는 자사 석유제품의
품질공시를 하지 않고있다. 이에따라 다음달로 예정된 주유소 상표표시제의
시행은 사실상 실효를 거두기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
동자부가 지난 1월말에 각 정유사와 주유소에 내려보낸 "주유소 상표표시제
시행지침"에 따르면 상표표시제를 시행할 주유소는 지난 2월29일까지 특정
정유사와 상표표시 계약을 맺도록 되어있다. 또 각 정유사는 3월15일까지
자사가 생산하는 휘발유 등유 경유의 품질규격을 2개 이상의 일간지에 공시
하도록 했다.
그러나 이 시행지침에 따라 지난 2월29일까지 정유사와 상표표시 계약을
맺은 주유소는 전국의 4천70개 주유소 가운데 9% 가량인 4백52개소에 불과
하며 그나마 3월 들어서는 단 한건의 추가계약도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집계됐다.
동자부는 또 주유소 상표표시제의 시행을 위해 각 정유사들에게 지난
3월15일까지 휘발유 등유 경유에 대한 자기회사 품질규격을 2개 이상의
일간지에 공시하고 동자부와 한국석유품질검사소에 보고하도록 지시했으나
5개정유사 모두 이를 이행하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