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관리란 기업이 자력으로 회사를 꾸려가기 어려울 만큼 부채가
많을때 법원에서 지정한 제3자가 자금을 비롯 기업활동전반을 관리하는것.
법정관리는 회사 채권자 또는 주주가 신청할수있으나 보통 회사에서
하게된다.
부도위기에 몰린 기업을 파산시키기 보다는 살려내는 것이 기업과
채권자에게는 물론 국민경제전반에 바람직한 경우가 많다는 점이
법정관리를 하게 되는 취지다. 기업이 법정관리를 신청할때는
채권.채무이행을 동결시키는 재산보전처분도 동시에 요청한다. 기업의
신청을 받은 법원은 우선 재산보전처분명령부터 내린다.
그다음 보통 3개월정도의 시간을 갖고 법정관리를 수용할지,아니면
기각할지를 결정하게 되나 결정검토기간이 3개월이상 걸릴수도있다.
법정관리가 기각되면 기업은 파산절차에 들어가고 수용되면 제3자의 관리를
받으면서 회생의 길을 찾게 된다.
법정관리처럼 기업을 회생시키는 방법으로 은행관리가 있으나 이는
은행에서 직접 직원을 파견해서 자금을 관리한다는 점에서 법정관리와
차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