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당국은 건실한 장외시장 등록기업에대한 공개요건 이원화방안을
재무구조가 매우 양호하고 2-3년정도 장기간 장외거래가 이뤄진 종목에
대해서만 제한적으로 적용할 계획이다.
17일 증권당국 관계자는 "현행 공개요건에 미달되더라도 일정기간
장외거래를 거칠경우 공개가 가능토록 공개요건을 이원화하는 방안을
검토중이지만 이같은 제도를 이용한 부실중소기업의 공개를 막기위해
신중을 기하고 있으며 재무구조가 아주 양호한 기업만 선별토록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증권당국은 공개요건 이원화의 혜택을 납입자본이익률을 비롯한 수익성과
유보율등은 현행 공개요건보다 양호하면서도 매출액 자본금등 외형적인
요건이 미달되는 우량중소기업만 받을 수있도록 엄격한 기준을 마련할
방침이다.
또 이같은 양호한 재무구조의 지속성여부를 판단하기위해 장외시장 등록후
2-3년 정도가 지난 기업에 대해서만 이원화된 공개요건을 적용토록할 계획
이다.
증권당국은 건실한 중소기업의 선별을 위해 장외시장의 주식거래동향을
좀더 살펴본후 보다 구체적인 공개요건 이원화방안을 확정키로 했는데
이에따라 공개요건 이원화를 통한 우량 장외등록기업의 공개는 하반기
이후에나 가능해질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