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법상의 공시지가적용조항에 대한 무리한 "해석"때문에 억울하게
세금을 많이 물었던 사람들이 과다납부세액을 되돌려받을수 있게됐다.
일부 납세자들의 불복과 그에따른 감사원의 지시로 재무부가 최근 논란이
많았던 해석을 시정했기 때문이다.
문제의 해석은 90년5월1일 8월29일중 상속.증여된 땅의 과세기준에
관한것으로 공시지가로 과세하도록한 해석을 재무부가 지난4일
국세청기준싯가(도는 내무부과세싯가표준)로 과세하라고 바꾼것.
이기간중 상속.증여된 땅의 과세기준에 대한 논란은 90년공시지가가 늦게
발표됨으로써 발생했다. 상속세법시행령 제5조8항은 90년5월1일이후부터
상속.증여세과세시 공시지가를 적용토록 규정하고 있었으나 공시지가는
그해 8월30일에서야 확정 고시됐다.
때문에 90년5월1일 8월29일중 상속.증여된 땅에 대해선 어떤기준으로
과세하는것이 옳은가하는 논란이 생긴것이다.
당시 재무부는 소급적용이라는 문제는 있으나 법대로 할수밖에 없다며
공시지가로 과세하는게 옳다고 해석,지금까지는 공시지가로 세금을
매겨왔다.
시행령 5조8항이 마련되기전에는 국세청기준싯가(기준싯가가 정해져
있지않은 땅은 내무부과세싯가표준)로 과세했다. 기준싯가는 공시지가의
80%수준이며 과세싯가표준은 공시지가의 절반에도 미달한다. 따라서
이기간중 땅을 상속.증여받은 사람들은 무리한 소급적용으로 인해 엄청나게
많은 세금을 물어야했다.
국세청은 재무부의 해석변경을 통보받고 현재 소급적용을 받았던
납세자들을 파악중인데 심사청구를 내면 과다납부한 세금을 돌려줄
방침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