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려씨엠생명이 예정사업비보다 1백93억1천2백만원을 초과집행하는등
자금운용을 방만하게 한것으로 나타나 감독당국이 제재조치를
검토중인것으로 알려졌다.
17일 보험감독원은 지난2월중 고려씨엠에 대한 정기검사를 실시한 결과
점포운용등에 따른 사업비를 초과사용한 사실과 함께 스카웃및
조직확보관련 총1억9천6백만원을 지출하는등의 부당위법사항을 밝혀냈다는
것이다.
또 고려씨엠은 작년말현재 모집실적이 없이 등록돼있는 비가동모집인
2백28명을 그대로 방치하는등 영업관리상 허점을 드러냈으며
계약적부조사대상인 3백20건의 보험계약에 대한 적부조사를 아직
실시하지않는등 경영전반에 걸쳐 문제점을 안고있다고 보험감독원은
밝혔다.
이에따라 보험감독원은 이같은 지적사항을 이달말 3차보험감독위원회에
상정,징계조치를 취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