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주영 국민당대표 일가와 현대그룹 계열사가 국세청의 주식이동 관련
세금부과에 대해 제기한 불복청구가 기각됐다.
17일 국세청등에 따르면 지난해 현대그룹에 대한 주식변칙이동 조사를
통해 법 인세, 소득세 증여세 등 모두 1천3백9억원을 추징했는데 현대측은
이 가운데 증여세 61억여원과 주식의 저가양도부분에 대한 추징세 일부등
모두 1백21억원에 대해서는 국세청의 세금추징을 받아들이고 나머지
1천1백88억원에 대해서는 이를 받아들일 수 없다며 국세청에 심사청구를
제기했었다.
이에따라 국세청은 현대측의 심사청구 내용을 검토한 끝에 현대측의
불복청구를 받아들일 수 없다고 결론을 내리고 이를 기각키로 했다.
현대그룹측의 심사청구에 대해 국세청은 60일 안에 이를 검토, 그
결과를 통보 토록 되어 있으나 심사 기간이 만료되는 지난 14일 까지
현대측에 아무런 통보를 하 지 않음으로써 자동 기각된 것으로 알려졌다.
현대측의 한 관계자는 국세 관련 심사청구는 국세청에서 아무런 통보를
하지않 을 경우 자동기각되는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14일까지 아무런
통보가 없었다고 말했 다.
현대측 관계자는 국세청의 기각사유등을 알아보고 있는 중이라면서
국세청의 기 각이 확인되는 대로 국세심판소에 심판청구를 제기할
방침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