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형 법인형 면세법인형등 세가지로 구분되는 통화채펀드(BMF)가
오는 7월1일부터 한가지로 통합되며 투신사가 자산운용과정에서 떼는
신탁보수는 1천분의3에서 1천분의 6으로 대폭 인상된다.
신탁보수 인상에도 환매수수료율은 현행 체계가 그대로 유지된다.
16일 관계당국및 관련업계에 따르면 정부는 BMF개인형 약관가운데
가입자격요건을 종전"실명인 개인"에서 "실명인 자"로 변경키로했다.
이에따라 법인형 및 면세법인형 고객들이 개인형으로 가입이 가능하게
돼 오는 7월1일부터 법인상품은 소멸된다.
이처럼 BMF 상품이 단순화되는 주요인은 89년말 세법이 개정되면서 환매때
소득세의 원천징수가 가능해졌기 때문이다.
한편 정부는 BMF의 통화채 편입비율이 종전 80%에서 60%로 낮아지며 회사
채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아짐에 따라 투신사의 신탁보수를 평균잔고의 1천분
의 6으로 대폭 올려주기로했다.
종전 BMF의 신탁보수는 1천분의 3으로 다른 투신상품에 비해 매우 낮은
수준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