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15일 KBS1 TV는 권장소비자가격을 "여의도법정"에 올려 놓았다.
권장소비자가격이란 소비자들에게 얼마에 팔면 좋겠다고 생산업자가
권장한 가격을 말한다. 원래 제조업자는 출고가격을,소매업자는
소매가격을 각각 상품에 표시하도록 되어있다. 다만 생산업자가 참고로
권장소비자가격을 표시하는 것도 정부가 허용하고있다. 이는 권장가격이
소비자가격의 기준이 될수있도록하자는 뜻이다.
그런데 이 권장소비자가격이 실제거래가격보다 터무니없이 높게 책정돼
기준가격의 기능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한다는 지적들이 나오고있다.
KBS1 TV가 권장소비자가격논란을 짚어본것은 15일이 마침
세계소비자권리의 날이기도 해서 시의적절했다고 할만하다.
이날 "법정"에는 각계의 관련자들이 출두,권장소비자가격이 지닌 긍정적인
면과 부정적인 면에 대해 열띤 공방을 벌였다.
시민검사역으로 나온 박흥수 연세대경영학교수는 소비자보호원과
소비자문제를 연구하는 시민의 모임이 내놓은 자료를 토대로
권장소비자가격무용론을 펼쳤다. 박교수는 잡화 가전제품 의약부외품
화장품등의 권장소비자가격이 실제거래가격과 10 50%가 다르다는
설문조사결과들을 인용,"권장소비자가격이 소비자들에게 가격정보역할을
하고있다는 것은 미명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또 유통업체의
판매가격책정기준으로 삼는다해도 이는 재판매가격담합으로 공정거래법에
저촉될 우려가 많다고 지적했다. 공정거래법에 따르면 권장소비자가격이
실거래가격보다 20%이상 높으면 법위반으로 되어있다.
또 생산업자와 유통업체가 담합하여 재판매가격을 일정수준으로 유지하는
것도 금지하고있다고 주장.
이에맞서 변호인으로 나온 한국개발연구원 신광식박사는 생산업자가
권장가격을 악용하여 인위적으로 높게 책정하거나 재판매가격을 유지하려는
것은 두 경우가 모두 규제되고있으므로 권장가격제도를 없앨 필요는 없다고
논박한다.
신박사는 제조업자가 소매상의 폭리를 원치 않으므로 권장가격은 가격
상한선구실을 하고있으며 혼수품 신제품 컴퓨터등의 품질을 짐작케
해주는등 가격정보기능을 하므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권장가격이
실거래가격보다 낮은 것은 경쟁때문에 당연하다고 덧붙였다.
배심원격인 시청자들의 반응은 권장가격이 필요하다는 쪽이 많았다.
권장가격은 일방적인 가격으로 소비자를 혼란시키고 가격담합우려가 있어
표시하지 말아야한다는 의견이 응답자 261명중 23. 8%를 차지했다. 반면
소비자들에게 가격정보를 주고 유통단계의 폭리를 방지할수있게하므로
표시해야한다는 견해가 76. 2%였다.
그러나 다수의 시청자가 권장가격의 필요성을 인정했다해서 그 문제점도
소멸된 것은 아니다. 검사와 참고인의 진술처럼 유통단계에서
가격결정자들의 농간이 상존하고 또 권장가격이 실제가격보다 높아
소비자들을 우롱하고있는 것도 사실이기 때문이다.
그렇게 본다면 권장가격의 필요성여부만을 가리고자했던 "여의도법정"의
상황설정은 그다지 적절했던 것같지 않다. 실제소비자들에게 도움이될
어떤 대안도 도출해내지 못했기 때문이다. <채자영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