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조업을 하는 대기업이 중소기업의 품질관리향상을 위해 지출한 기술
지도비용도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된다.
재무부는 16일 공업진흥청이 대기업의 중소기업에 대한 기술지도비용의
범위에 품질관리 지도를 위해 지출한 비용도 포함되는지 여부를 묻는
질문을 받고 이 비용도 세액이 공제되는 기술지도비용으로 볼 수 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대기업의 중소기업을 위해 지출한 품질관리 지도비용도
개정된 조세 감면규제법시행규칙에 따라 해당비용중 10%상당액에 대해
납부할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받을 수 있게 됐다.
재무부는 조감법시행규칙을 개정, 지난 1월부터 소급하여 제조업중
대기업이 중소기업의 기술지도를 위해 인건비, 교재비, 실습재료비,
위탁교육비, 기술자문비 등을 지출할 때 10% 상당액을 납부할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해주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