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품질관리지도비용은 세액공제...재무부
지도비용도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된다.
재무부는 16일 공업진흥청이 대기업의 중소기업에 대한 기술지도비용의
범위에 품질관리 지도를 위해 지출한 비용도 포함되는지 여부를 묻는
질문을 받고 이 비용도 세액이 공제되는 기술지도비용으로 볼 수 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대기업의 중소기업을 위해 지출한 품질관리 지도비용도
개정된 조세 감면규제법시행규칙에 따라 해당비용중 10%상당액에 대해
납부할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받을 수 있게 됐다.
재무부는 조감법시행규칙을 개정, 지난 1월부터 소급하여 제조업중
대기업이 중소기업의 기술지도를 위해 인건비, 교재비, 실습재료비,
위탁교육비, 기술자문비 등을 지출할 때 10% 상당액을 납부할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해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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