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와 인도는 16일 양국 항공사의 노선취항과 타지역으로의 이원권
보장을 골자로 하는 항공협정에 정식 서명했다.
이상옥외무장관과 방한중인 마드하브신 솔랑키 인도외무장관이 이날오전
서명한 항공협정은 서울.부산 및 봄베이.뉴델리를 각각 목적지점으로 하고
방콕과 홍콩을 각각 중간지점으로 하는 상대국 지정 항공사의 취항을 허용
키로 했다.
이 협정은 또 우리나라의 경우 중동과 남부 유럽지역,인도의 경우 일본과
미국으로의 이원권을 각각 보장함으로써 중동 및 유럽지역에 대한 국내항공
기의 노선연장이 가능하게 됐다.
이장관과 솔랑키장관은 이날 항공협정 서명에 앞서 한.인도외무장관 회담
을 갖고 양국간 경제협력증진과 유엔을 비롯한 국제무대에서의 협력방안등에
관해 의견을 교환했다.
이장관은 이 자리에서 유엔가입이후 남북관계의 진전상황을 설명하는 한편
북한의 핵무기개발이 한반도는 물론 아시아지역 전체의 안보에 최대위협
요소라는 점을 강조하고 핵개발저지를 위한 국제적인 노력에 동참해줄 것
으로 요청했다.
솔랑키장관은 인도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신경제개혁정책의 내용을 설명
하고 한국기업의 적극적인 참여를 희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