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아산공단의 공장부지 분양가격을 8.4-11.3% 인하하고 분양대금
납부조건을 대폭 완화, 이달중 재분양키로 했다.
이에따라 아산공단의 경기도 포승지구 분양가격은 종전의 평당 50만
4천원에서 44만7천원으로 5만7천원이, 그리고 충남 고대및 부곡지구
분양가격은 평당 43만원에서 39만4천원으로 3만6천5백원이 각각
인하됐다.
16일 건설부에 따르면 서울.인천지역주변에 산재한 목재.곡물 공장
등을 대거 이전, 수도권집중을 완화시키기 위해 조성한 아산공단이 높은
가격 때문에 분양이 저조하자 이같이 분양가격을 인하하고 대금
납부조건을 완화키로 했다.
정부는 공장부지 분양가격인하와 관련, 우선 아산공단 사업시행자인
한국토지개발공사의 이윤을 수도권지역인 경기도 포승지구의 경우 종전
10%에서 7%로, 수도권 이외 지역인 충남 고대및 부곡지구의 경우 10%에서
5%로 인하 적용하고 아산공단의 관리기관인 반원공업공단의 관리비를
포승지구에 대해 종전 5%에서 3%로, 고대및 부곡지구에 대해서는 5%에서
2.5%로 각각 인하 적용키로 했다.
이와함께 지금까지는 공단분양가격을 수도권지역은 감정가격 기준으로,
수도권 이외지역은 조성원가 기준으로 책정해왔으나 수도권지역에서도
사업시행자가 입주업체로부터 선수금을 받아 부지를 조성하는 경우에는
조성원가를 기준으로 삼아 분양키로 했다.
이같은 기준적용으로 경기도 포승지구의 분양가격은 11.3% 하향 조정
됐으며 충남 고대및 부곡지구 분양가격은 8.4% 내렸다.
정부는 이같이 인하된 가격으로 이달중 아산공단의 재분양을 실시하고
올 상반기중 공단조성사업을 착공키로 했다.
정부는 또 분양대금의 납부조건도 완화, 계약후 12개월후에 내는 2차
중도금과 18개월후에 내는 3차 중도금의 비율을 종전 20%에서 10%로 각각
인하 조정함으로써 계약을 맺은 다음 2년동안에 납부하는 분양대금을 종전
80%에서 60%로 낮추는 대신 잔금의 납부비중을 40%로 높여 수요자의
부담을 덜게 했다.
이번 아산공단의 분양가 인하로 수도권지역 공장의 아산만 이전이
촉진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아산공단으로 이전하는 기업체의 기준 부지는 공장의 재입지를
금지키로 했으며 지방자치단체와 협의 인구집중이 적은 용도로 활용하거나
자체 처분토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