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동산취득 제조관련서비스업까지 확대 *****
첨단기술 이전촉진 등을 위해 외국인투자를 활성화하려면
중소기업고유업종 등에의 진출제한을 폐지하고 투자지분율도 1백%까지
허용하는 한편 제조업에 한정되고 있는 부동산취득을 제조업관련
서비스업으로까지 확대해야 할 것으로 지적됐다.
14일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은 "외국인직접투자의 부진요인과
활성화방안"이란 보고서(김남두.유재원연구위원)를 통해 "외국인직접투자는
외국자본의 유입외에도 제조기술 경영기법및 전문인력 등 생산요소의
국내이전이라는 경제적 효과를 거둘수 있다"면서 "향후 기술집약적 업종을
중심으로 이를 적극 활성화하기 위한 대책을 수립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 보고서는 이를 위해 외국인투자가 제한받고 있는 중소기업고유업종
(1백61개)및 지정계열화업종(44개계열.60개업종)등의 타당성을 재검토,
외국인투자의 경우는 중소기업여부에 관계없이 투자를 허용하고 대기업의
경우는 50% 미만으로 돼있는 지분율제한도 폐지,1백% 전액투자를 허용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KIEP는 또 현재 원칙적으로 제조업에 한정되고 있는 부동산취득인가도
서비스업에까지 확대,R&D(연구개발)센터나 소프트웨어 개발 및 기술훈련과
같이 제조업의 발전에 도움을 주는 경우 신축적으로 허용하고 기술도입에
대한 정부의 지나친 간섭을 배제하며 기술도입관련 시설재를 수입하는 경우
로열티에 대한 관세부과를 면제해야한다고 촉구했다.
보고서는 또 최근 제조업에 대한 외국인투자가 부진한 이유는 높은
임금수준과 함께 국내 공장용지의 확보난과 지가급등이 주요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음을 고려,첨단기술산업을 중심으로 외국인 전용공단을
설치하되 수도권집중 억제정책에 크게 저촉되지 않는한 중국 북한 등과의
수송이 용이한 아산만 등 서해안매립지를 적극 활용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