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경찰청은 14대 총선에 출마한 서울지역 후보자들의 선거운동원 5천
8백여명에 대한 내사결과 이모씨(52)등 10명이 집행유예기간이 종료되지
않은 무 자격 운동원임을 밝혀내고 이들 전원을 국회의원선거법 위반으로
입건하는 한편 선 거운동원 자격을 박탈토록 선관위에 그 명단을 통보했다
고 13일 밝혔다.
이들 무자격 선거운동원을 소속 정당별로 보면 국민당이 4명으로 가장
많고 민주당 3명, 민자당 2명, 무소속 1명 등이다.
국회의원 선거법 제11조는 금고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지 않은 사람의 경우 선거권이 없으며 동법 41조2항은 이같은
사람은 선거운동도 할 수 없도록 규정돼 있다.
경찰은 또 이번 내사를 통해 각종사건과 관련된 기소중지자로 드러난
심모씨(40 )등 선거운동원 5명에 대해서는 개표가 끝나는 대로 신병을
확보, 사법처리할 방침 이라고 말했다.
경찰이 선거운동원의 자격여부를 가리기 위해 이들의 전과여부 등를
조사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경찰은 이번 내사결과 선거운동원 5천8백여명의 13%인 7백31명이
전과자로 그중 3백37명이 폭력 등의 전과를, 나머지 3백92명이
강.절도,사기등의 범죄경력을 갖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고 밝혔다.
한편 서울경찰청은 13일 현재 불법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1명이 구속,
10명이 불 구속 입건됐으며 64건, 90명을 내사중이라고 밝혔다.
내사중인 사람은 후보가 34명, 운동원 19명, 일반유권자 37명 등이다.
사례별로는 불법유인물 살포가 38건으로 가장 많고 <> 금품살포 11건
<>향응제공 9건 <> 호별방문 2건 <> 기타 9건 등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