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매립지 소각시설등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하려면 인근주민들에게
최고20억원까지의 일시지원금과 1천만 2억원까지의 정기지원금을 줘야한다.
환경처는 13일 이같은 내용의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을 확정,7월 임시국회에 상정한후 내년1월부터 시행키로 했다.
환경처의 이같은 방침은 최근들어 폐기물발생량이 날로
증가,쓰레기매립장이 이미 포화상태에 달하고 있으나 주민들의
집단이기주의가 팽배,부지선정조차 못하는등 매립지확보에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따른 것이다.
이안에 따르면 폐기물처리시설설치자는 이시설로 인해 환경상 영향을
받게되는 인근주민들에게 소득증대와 복리증진사업 공공시설 설치사업및
육영사업을 지원하고 이지역에 대한 환경조사와 폐기물관리에 관한
홍보사업을 의무화하도록 했다.
이에따라 폐기물처리사업자들은 수수료수입의 10%이내 범위에서 1억원이상
20억원이하의 일시지원금과 1천만원이상 2억원이하의 정기지원금을 이들
지원사업에 써야한다.
환경처는 또 폐기물처리시설입지를 자연경관및 생태계 파괴위험성이 적은
지역 주거밀집과 상수원보호구역이 아닌곳 교통량이 적은지역등으로
제한키로 했다.
환경처 집계에 따르면 지난87년이후 지금까지 폐기물처리시설설치와
관련된 집단민원이 모두 47건이나 발생했으나 이중 68%인 32건은 사업이
중단된 상태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