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이후 부도가 발생했거나 법정관리를 신청한 상장기업의 거의 모두가
적자를 흑자로 둔갑시키는등의 분식결산을해 당해기업및 외부감사를 했던
공인회계사가 무더기 제재조치를 받았다.
13일 증권관리위원회는 증권감독원의 특별감리에서 적자를 흑자로
조작하거나 적자규모를 줄인 사실이 적발된 영태전자 경일화학
신한인터내쇼날 양우화학 동양정밀 영원통신 중원전자등 7개사와 이들의
외부감사를 맡았던 동화 세동 산동 영화 청운 삼덕회계법인에 대해
임원해임권고 공인회계사직무정지건의 감사업무제한등의 중징계조치를
했다.
91년이후 부도가 발생했거나 법정관리를 신청해 그동안 특별감리가
이뤄졌던 18개상장기업가운데 아직 감리가 끝나지 않은 삼양광학과
위규사항이 경미한 것으로 밝혀진 보루네오가구를 제외한 16개사가
중징계를 받아 부도직전의 분식결산이나 부실감사가 성행하고 있는것으로
드러났다.
이에따라 증관위는 임원해임권고 시정요구 감사업무제한등은 물론
부실감사의 정도가 심한 동화 세동 산동 영화 청운회계법인의 담당회계사에
대해서는 6개월 1년씩의 직무정지처분을 재무부에 건의하는등 제재조치의
강도를 높였다.
영태전자는 90년도에 외상매출금 과대계상 부외부채 미계상등의 방법으로
54억6천9백만원의 흑자로 둔갑시킨 사실이 특별감리에서 밝혀졌고
신한인터내쇼날은 39억7천4백만원 적자를 6억6천7백만원 흑자로 표시했으며
경일화학도 1백18억원의 재고자산을 과대계상하는 분식결산을 했으나
공인회계사들은 외부감사과정에서 이같은 사실을 밝혀내지 못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