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탁되어있는 주식에 대한 증권대체결제사의 의결권행사는 기업측에서
요청한 수량에 대해서만 주총에 참석한 여타주주들의 찬.반비율에따라
의결권을 행사하게 된다.
13일 증권관리위원회는 증권거래법 개정으로 새로 도입된 대체결제사
예탁주식의 의결권행사에 대한 규정을 마련,주권을 대체결제사에 예탁한
실질주주가 주총5일전까지 의결권행사여부를 표시하지않을 경우
대체결제사가 이같은 방법으로 의결권을 행사할수 있도록했다.
대체결제사의 의결권행사가 원칙적으로 기업측에서 요청한 주식수로
제한되고 주총참석 주주의 찬반비율에 따라 행사토록한 것은 대체결제사가
경영권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지않는 범위내에서 원활한 주총개최에만
도움이 될수 있도록하기 위한 것이라고 증권감독원은 밝혔다.
대체결제사의 의결권행사는 감사선임의 경우 3%내로 한정되고 외국인
소유주식에 대해서는 허용되지 않으며 증권거래법에 따라 영업양수도 해산
합병등 주요사항에 대해서는 의결권을 행사할수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