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근로자의 복지증진을 위해 관세감면대상 산업재해 및 직업 예방용
장비를 확대, 16일부터 시행키로 했다.
14일 재무부가 개정.고시한 관세감면대상 산업재해 및 직업예방용
기계.기구는 신규물품이 20개, 재지정이 46개 등 모두 66개이다.
새로 추가되는 물품중에는 자동희석기, 전자현미경, 영상분석기,
전자저울, 자동혈구계산기, 자동화학분석기, 생화학검사기, 내시경,
초음파탐상기, 수은측정기 등이 포함돼 있다.
또 관세감면율은 92년기준 기본관세율 11%의 80%를 감면토록 하여
실제부담관 세율을 2.2%로 낮춰주기로 했다.
이번 관세감면 대상기관은 한국산업안전공단, 대한산업보건협회,
대한산업안전 협회, 각 병원부설연구소 등이다.
재무부는 이번 지원효과는 이들 장비의 올해 수입규모가 약 40만달러로
추정된다는 점을 감안하면 감면지원액은 약 5천만원에 달할 것으로
전망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