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헌재 결정, 소형유인물 배부종류 규제도 ***
무소속 후보자들에게도 정당후보자들이 갖는 정당연설회 및 6종의 소형
인쇄물 배부등과 같은 동등한 선거운동 기회를 주어야 한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주심 한병채재판관)는 13일 14대 총선에 서울
종로구에서 무소속후보로 출마한 정인봉변호사등 2명이 낸 국회의원
선거법 제 55조 3의 7항 (정당연설회)등에 대한 헌법소원 사건에서 "정당이
정당연설회를 개최하거나 무소속 후보보다 2종의 소형인쇄물을 더 배부할
수 있게 한 현행 국회의원선거법 제55조3의 7항과 제56조 두 조항은
무소속후보자에게도 선거운동의 기회를 똑같이 허용하지 않는 한
위헌"이라고 전원일치 결정을 내렸다.
이에따라 무소속 후보자들은 정당후보자들의 정당연설회와 같은 횟수의
연설회를 가질수 있으며 현재 허용돼 있는 4종의 인쇄물보다 2종을 더
배부할 수 있게 됐다.
그러나 현행법은 개인정견 발표회를 허용하지 않고 있어 선관위측의
유권해석에 따라 무소속 후보자에 대한 개인 정견발표회가 허용되거나
정당연설회가 폐지되는 등의 선거운동에 관한 조정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선거법 규정에 선거의 자유와 입후보자의 기회균
등을 보장하지 않는 불균등한 규정이 있으면 위헌"이라며 "정당후보에
대해 더많은 연설회 기회를 주는 제55조 3의 7항은 무소속 후보보다 정당
후보가 유리한 위치에서 선거운동을 할 수 있게 하고 무소속후보에 대한
흑색선전등을 반박할 기회를 주지 않는 것으로 선거 당락에 영향을 주는
불평등한 규정"이라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또 "정당후보자에게만 무소속 후보보다 2종이 많은 6종의
소형인쇄물을 배포할수 있도록 인정하고 있는 제56조 역시 정당후보자라는
특권적 지위에서 선거운동을 할 수 있도록 허용함으로써 민주선거 원리를
위반했다"고 지적한 후 "이는 헌법에 명시된 평등선거 및 기회균등 원칙을
위배하는 것으로 무소속후보자에게 정당후보자에 준하는 선거운동의
기회를 보장하지 않는 한 헌법에 위반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그러나 " 신문 잡지등을 통해 정당의 대표자나 그 대리인의
정견을 발표토록 하는 것은 선거운동의 기회균등을 차별하는 것이 아니고
입법사항으로 해결해야 할 문제"라며 이 부분에 대한 헌법소원은 기각했다.
현행 국회의원선거법 제55조의 3의7항은 정당은 정당후보자에 대해
시.군.구당 1회 4시간씩의 정당연설회를 개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제56조는 정당후보자가 무소속 후보자보다 2종 더 많은 6종의 소형
인쇄물을 배포할 수 있도록 돼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