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한은 13일 오전10시 판문점 북측지역 통일각에서 남북군사분과위원회
1차 회의를 갖고 남북기본합의서의 불가침분야 이행과 준수, 군사공동위원회
구성및 운영문제 등을 협의했다.
남북한 양측에서 모두 7명씩이 참여한 이날 군사분과위(남측위원장
박용옥 국방부군비통제관. 북측위원장 김영철 인민무력부 부국장)
1차회의에서 남측은 군사적 대치상태에 따른 우발적 무력충돌과 그
확대를 방지하기 위해 쌍방 군사당국자간의 직통전화를 설치 운영하는
문제를 우선적으로 협의, 실천할 것을 제의했다.
남측은 또 구체적인 군축문제 협의를 전담할 실무기구인 남북군사공동
위원회 구성과 관련해서는 " 군사분과위에서 세부적으로 협의,해결할
사항이 너무 많아 이를 일괄협의,동시집행까지 한다는 것은 어렵기 때문에
우선순위를 두어 군사분과위의 협의를 진행해 나가자"는 입장을 밝히고
" 합의서에 명시돼 있는대로 `합의서 발효 3개월만에'' 군사공동위를 발족
시키는 문제를 군사분과위에서 우선적으로 협의 실천해 나가자"고 말했다.
남측은 이에따라 `남북 군사공동위원회 구성.운영에 관한 합의서(안)''와
`남북 군사당국자 사이의 직통전화 설치 운영에 관한 합의서(안)''를 제시,
군사공동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 7명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공동
위원회에 별도의 실무협의회를 두며 <>회의는 원칙적으로 월 1회 판문점.
서울. 평양 그리고 남북 합의에 따라 별도의 장소에서 개최하자고 주장했다.
또 군사공동위에서는 대규모 부대이동과 군사연습의 통보및 통제,
비무장지대의 평화적 이용, 군인사교류및 정보교환, 대량 살상무기와
공격능력의 제거를 비롯한 단계적 군축,검증등 7개 항을 구체적으로 협의
추진해나가자고 제안했다.
이와함께 남북 군사당국자간의 직통전화는 남측의 국방장관과 북한의
인민무력 부장 사이에 설치하고 전신타자기,모사전송기,전화기를 2회선씩
설치, 24시간 운영토록하며 통화개시는 합의서 발효후 50일 이내에
하자고 제의했다.
한편 남측은 기조발언을 통해 남북 군사분과위 협의과정에서 지켜야할
3개 원칙으로 남과 북이 주체가 되는 당사자 해결원칙, 각 분야간의
균형추진 원칙, 실천성 보장원칙 등을 강조하고 평화보장을 위해 북한측이
조속히 핵사찰 실시에 응할 것을 촉구했다.
특히 이날 회의에서 우리측은 "북한의 핵무기 개발의혹이 날로 증폭되고
있다" 고 지적하고 북한이 핵무기를 개발할 능력도 의사도 없다고 밝히고
남북한간에 한반도 비핵화를 약속한 이상 이의 검증을 위한 핵사찰 이행을
지연할 어떠한 이유나 명분이 없음을 강력히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