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계법인들이 부실 상장기업들의 분식결산을 적발하지 못하는 등 회계
감사를 제대로 못한 것으로 또다시 드러났다.
13일 증권감독원은 동화.세동.산동.영화.청운.삼덕 등 6개 회계법인이
최근 수개월동안 부도를 내거나 법정관리를 신청한 기업 7개회사의
90회계연도 회계감사를 하면서 이들 기업들이 적자를 흑자로 분식결산한
것 등을 제대로 감사하지 못한 사실을 적발하고 이들 회계법인에게
감사업무제한 등 제재조치를 취했다.
동화회계법인의 경우 작년 11월 부도를 낸 영태전자의 90 회계연도의
회계감사를 하면서 영태전자가 실제로는 54억7천만원의 적자를 냈는데도
외화 외상매출금 56억1천만원을 과대계상하는 등의 방법으로 1억4천만원
흑자를 낸 것 처럼 분식한 것을 제대로 가려내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영화회계법인은 지난 1월 부도를 내고 도산한 신한인터내셔날이
90회계연도에 수출 40억9천만원을 과대계상, 적자(39억7천만원)를
흑자(6억7천만원)로 둔갑시킨 것을 밝혀내지 못했다.
그외 청운은 양우화학과 중원전자, 삼덕은 동양정밀, 세동은 경일화학,
산동은 영원통신을 각각 회계감사하면서 적자를 흑자로 둔갑시키 것을
가려내지 못했거나 회계처리상의 중대한 사항을 감사의견에 반영하지 않은
것으로 뒤늦게 밝혀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