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6월부터 도심상업지역의 건폐율이 90%까지 확대되는등 건축과 관련한
각종 규제가 대폭 완화되고 용도지역별 건축제한등 주요건축기준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대거 위임된다.
12일 건설부는 지난해 개정한 새건축법이 오는6월1일부터 발효됨에 따라
이같은 내용의 건축법시행령개정안을 마련,입법예고했다.
건설부는 이 개정안에서 현재 주거 상업 공업 녹지등 12개 용도지역별로
건축가능한 건축물종류를 엄격히 규제하던 것을 앞으로는 시.도가
지역실정을 감안,조례로 결정할수 있도록 위임했다.
개정안은 또 도심지역의 토지이용도를 높이기 위해 70%이하로 제한돼온
건폐율을 중심상업지역에서는 90%,일반상업지역에서는 80%까지 완화하고
용적률도 중심상업지역은 1천3백%이하에서 1천5백% 이하로,일반상업지역은
1천1백%이하에서 1천3백%이하로 높여 이 범위내에서 조례로
규정하도록했다.
건축물의 높이제한도 현재 전면도로폭의 1.5배이하에서 상업지역내
폭25m이상인 도로변에 한해 시장 군수가 지정한 곳은 3배이하로
완화,고층건물을 지을수 있도록 했다.
개정안은 시급이상의 도시에서도 25.7평(85 )이하의 주택은 허가절차없이
신고만으로도 지을수 있도록해 허가수속에 따른 시간및 경비부담을
줄이도록했다.
개정안은 건축물의 부실시공을 방지하기위해 중간검사의 횟수를 늘리고
감리자의 감리보고서제출을 의무화하는등 감리제도도 대폭 손질했다.
건설부는 이같은 건축법시행령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시.군.구에 인력을
보강,오는6월부터 건축종합민원실을 설치하고 시.군건축위원회의 기능도
강화시킬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