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관리공단은 12일 국민연금의 지역가입자와 사업장에 종사하지
않는 임의계속가입자의 갹출료를 내달부터 1만5천3백원으로 올리기로
했다고 밝혔다.
국민연금 가입자는 5인이상 고용 사업장에 근무하는 사업장 가입자와 지역
및임의계속가입자로 나뉘는데 임의가입자는 사업장가입자의 월평균
소득액의 3%를 매달 내도록 돼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