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부산의 종합병원인 침례병원이 피부에 닿을 경우 백혈구 감소등
병을 유발시킬 수 있는 인체에 해로운 방사선 폐기물을 아무렇게나 처리
해오다 벌금형을 선고받은 사실이 뒤늦게 밝혀져 충격을 주고있다.
더욱이 침례병원뿐 아니라 부산시내의 대다수 병원들이 방사능물질 취급에
허점이 있는 것으로 알려져 대책마련이 요구되고 있다.
12일 부산지검 조사부에 따르면 과학기술처가 지난해 6월 10일부터
22일까지 전국의 방사능 폐기물 발생시설 1백4개소 가운데 59개 시설에
대한 보관 및 처리실태조사를 벌인 결과 부산시 동구 초량3동 1147의2
침례병원이 매달 1드럼(2백 ) 가량의 아이오다인(Iodine) 등 방사능물질을
취급하면서 원자력법상 규정된 안전관리책임자를 두지 않고 폐기물을 병원
적출물 등을 처리하는 일반폐기물 처리업자에게 맡겨 처리해왔다는 것이다.
침례병원은 또 당국의 허가없이 일반실험실을 무단으로
동위원소사용시설로 변경해 사용한 것으로 드러나 지난해 8월 과기처에
의해 부산지검에 고발조치돼 부산지법에서 법인과 병원장이 각각 5백만원의
벌금형을 선고받았다는 것.
이 병원은 40여년동안 방사능 폐기물을 일반폐기물과 같이 처리해오다
뒤늦게 단속됐으며 그것도 부산시내 방사능 물질 취급 병원 20여개소 중
표본으로 실태조사를 받은 결과 이같은 실상이 드러났다는 점등으로 미뤄
부산시내 나머지 대다수의 병원들도 방사능 물질 취급에 큰 허점이 있을
것으로 분석돼 충격이 더해지고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