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워싱턴=최완수특파원]미행정부가 외국기업에 대해서도 국내법인
독점금지법을 적용할 움직임을 보이고 있어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독점금지법의 직접적인 대상은 일본이 되겠지만 이를 외국기업에 적용할
경우 일본과 비슷한 기업구조를 갖고있는 우리나라에도 적지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지난 2월21일 바르미법무장관이 외국기업에 대한 독점금지법의
적용가능성을 슬며시 언론에 흘린데 이어 11일 뉴욕타임스지는
부시행정부가 통상정책의 전환을 고려하고 있다고 밝히면서 이의 가능성을
기정사실화하는 기사를 실었다.
뉴욕타임스는 미행정부고위관리의 말을 인용,부시행정부는 앞으로 7
10일이내에 미법무부로 하여금 독점금지법을 외국기업에 적용할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할것이라고 시행날짜까지 못박아 보도했다.
미국이 이법을 외국기업에 적용하려는 의도는 외국기업,특히 일본기업들의
계열화구조로 인한 미기업의 수출부진을 타개한다는데 가장 큰 목적이
있다.
미국의 대일무역역조가 점차 확대되고 있는것은 일본기업이 계열화구조를
갖고있어 미국기업들이 제대로 일본시장을 개척할수 없기때문이라는게
그동안 미업계의 주장이었다.
특히 미자동차업계는 혼다 도요타등 주요자동차메이커들이
계열화기업관행으로 인해 주요부품을 모두 가격및 품질에 상관없이
계열기업에서 구입하고 있을 뿐만아니라 미국내 현지공장도 계열기업에서
부품을 수입해 쓰고있다고 비난해 왔다.
이같은 일본기업의 폐쇄성은 일종의 기업관행이기 때문에 정부로서도
해결하기 어렵다며 일본정부가 미온적인 태도를 보이자 미행정부는 이번에
기업을 상대로 직접 칼을 빼든 셈이다.
또 이법의 적용을 통해 일본의 독점금지법조항을 강화하도록 압력을 넣어
계열기업구조를 강제적으로라도 뜯어고치자는것이 미행정부의 생각이다.
이법은 원래 소비자보호를 목적으로 법제화됐으나 이번에 시행령을 고쳐
미국기업을 보호하는데에도 활용하겠다는 것이다.
따라서 일본과 비슷하게 계열화구조를 갖고 있는 우리나라도 앞으로
대미무역흑자가 크게 날 경우에는 이법의 적용을 받을 가능성이 큰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이법을 외국기업에 적용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미의회가 현재 적극적인
지지를 보내고 있고 미행정부내에서는 아직 이견이 있는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대외통상정책을 총괄하는 상무부와 USTR(미무역대표부)는 이같은 적용에
적극적인 찬성을 하고있으나 미국무부는 반대입장을 취하고 있다.
미국무부가 반대입장을 취하고 있는데에는 이로인해 외국과의 외교마찰을
우려하고 있기 때문으로 지적되고 있다.
과연 국내법을 외국에 대해 적용하는 것이 국제법및 국제관행상 하자가
없느냐는 문제가 제기되고 있기 때문이다.
일본은 벌써 이같은 움직임에 대응,시행령을 고치기 이전에
OECD(경제협력개발기구)의 23개회원국과 미국이 먼저 협의를 해야한다고
강조,이문제를 다자간의 문제로 해결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있다.
대부분의 국가들이 미국의 이같은 조치를 국제법및 국제관행의 위반으로
생각할 것이라고 일본은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미국은 외국기업에 대한 독점금지법의 적용이 OECD에서 회담을
가질 정도로 광범위한 문제를 포괄하고 있지는 않다고 지적,국제적으로
이슈화되는 것을 꺼리고 있다.
외국기업의 카르텔로 인해 미기업이 피해를 입었을 경우 이 외국기업의
미국내 영업활동에 제재를 가하는 것은 국제법이 아닌 국내법의
소관사항이라는 주장이다.
또 일부에서는 이번기회에 외국기업에 독점금지법을 적용,외국기업의
미국내 영업에 제재를 가하는 것이 국제법에 어긋나는지 명확하게 선을
그어야한다는 주장도 제기되고있다.
독점금지법의 외국기업에 대한 적용은 83년이전까지만해도 시행령으로
적용이 가능토록 돼있었으나 83년에 폐지됐다. 83년이전에 이의 적용을
받아 미법무부로부터 제소를 당한 외국기업은 하나도 없었다.
일본 이토추상사가 이법의 적용대상에 올랐으나 제소당하기전에 사전
합의,문제를 해결했다.
따라서 미국은 이법을 실제 외국기업에 적용하기보다는 88종합무역법과
같이 통상마찰 해결의 무기로 활용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점쳐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