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12일 노부모 부양자에 대한 대출과목을 신설, 금융지원을 제공
하고 상속세 공제제도를 신설하는 한편 요식업, 공중위생업등 노인이
일할 수 있는 직종을 우선적으로 허가해주는등 노부모 동거봉양을 위한
방안을 적극 검토키로 했다.
정부는 <범죄와의 전쟁>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청소년범죄의 급증원인을
분석한 결과 가정환경이 밀접한 관계가 있음을 확인하고 가정내에서
발생하는 갈등의 조정자로서는 함께사는 노부모가 적격이라는 판단에
따라 이같은 일련의 방안을 검토키로 했다.
정부가 검토중인 주요 조치로는 <노부모 봉양대출>등 노부모부양자를
위한 대출 과목을 신설하고 노인부양비용에 대한 상속제공제제도를 신설,
60세 이상자의 경우 3천만원까지 상속세를 공제해주는 한편 노인의료비에
대해서도 소득세공제제도를 신 설하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
또한 현재 60세(여55세) 직계존속 부양시 연간 48만원으로 돼있는
소득세 인적 공제 금액을 연간 60만원 이상으로 인상하고 주택자금
할증지원금액도 최고 5백만원 한도에서 지원하던 것을 1천만원이상으로
높이고 지원요건도 완화하는 방안을 검토 하기로 했다.
정부는 이와함께 노부모를 부양하는 사람에게는 병역의무 이행시
우대하고 주차 장, 요식업, 공중위생업등 노인이 일할 수 있는 직종의
허가를 우선적으로 내주는 한편 노부모부양 공무원에 대해서는 월
1만5천원의 수당을 지급하는 방안도 검토할 계획이다.
정부는 이밖에 노인을 동반한 사람에 대해서는 고궁, 목욕탕,
이.미용실, 극장 등의 입장료를 할인해주고 효행표창자에게는 격려금지급,
해외여행기회부여, 주택우선분양등 실질적인 혜택을 부여하며
형사처리절차에 있어서도 노인부양자의 범법행 위에 대해서는 관대하게
처벌하는 방안도 고려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