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작년초 비슷한 시기에 일부모델의 오토바이값을
공동인상한 대림자동차공업과 효성기계공업을 비롯 모두9개사에 시정명령을
내렸다.
11일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국내 모터사이클시장의 98.6%를 차지하고
있는 대림과 효성은 작년3월과 4월 1백25 모델과 50 스쿠터모델의 가격을 5
7%정도 인상하면서 명시적인 문서에 의한 계약은 없었더라도 부당한
공동인상행위를 한것으로 밝혀져 시정명령을 받았다.
또 신원은 자사의 여성의류제품인 "에벤에셀"을 판매하면서 가격한도를
넘는 경품류를 제공했으며 대현은 의류제품을 할인판매하면서 규정상
금지된 가격인하율을 표시광고했고 협진양행은 수급업체에 제작을 맡긴
겨울용점프 4천2백벌(약1억7천만원상당)의 수령을 정당한 이유없이
거부,시정명령을 받았다.
이밖에 청구는 자사가 분양하는 "월성청구코아"등에 대해 허위과장및
부당한 비교광고를 냈으며 성보종합건설은 수급업체에 건설공사를
위탁하면서 법정서면을 교부하지 않은데다 하도급대금(약6백만원)및
지연이자를 지급하지 않았고 피죤은 대리점에 대해 강제로 판매목표를
달성토록 했으며 흥아상사는 "쎈프라자쇼핑쎈타"의 특정매장을 임대하면서
임차인에게 일방적으로 불리한 거래약정서를 체결한 것으로 나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