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부가 지난88년7월12일 직장주택조합에 적용하는 입주자모집공고일을
사업계획승인일로 봄이 타당하다는 유권해석을 내린 사실이 드러나
주택조합원자격시비에 새로운 불씨가 되고있다.
11일 건설부및 관련주택조합에 따르면 조합원자격여부를 가리는 무주택
기간산정기준일을 조합설립인가일과 사업계획승인일중 어느것을 택해야
하는가의 문제가 법정으로 비화된 상황에서 부산시금융단직장주택조합에
의해 최근 이문제가 제기됐다.
이 주택조합은 현행 주택조합설립및 운용에 관한지침(89년7월21일제정
8월1일시행)에 앞서 이같은 유권해석(주정30411-13396)이 있었다고
지적하고 조합설립인가일 88년12월,사업승인일 89년11월인 자신들은 이
유권해석에 따라 유자격자로 구제돼야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들은 주택공급규칙4조1항중 입주자모집공고일을 조합설립인가일로
본다면 무주택기간이 10개월로 무자격자가 되나 사업계획승인일로 보면
13개월로 유자격자가 된다.
이에대해 건설부는 문제의 질의회신(88년7월12일)은 행정상의 착오이며
서울시를 상대로 한것으로 이행된 일이 없고 질의회신이 주택사업협회에
의해 책자로 공개된것이 90년초라고 밝히고있다.
건설부는 문제의 질의회신 가항은 1년이상 무주택자임을 명시하고 있고
단순한 착오에 의한 나항의 사업계획승인을 뒤늦게 발견,이를 근거로
유주택자임을 주장하는것은 인정할수 없다고 밝히고 무주택기간은
조합설립인가일로 보아야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하고있다.
그러나 법원에서 입주자모집공고일이라는 개념자체가 모호한 주택공급
규칙은 입법미비상태로 조합원들의 기득권을 박탈할 근거가 되지못한다고
판결하고있는 상황에서 이같은 질의회신이 있었던 것으로 드러나 새로운
쟁점이될 전망이다.
이에따라 해당구청으로부터 무자격자로 처리된 1백30여명의
부산시금융단주택조합원들은 문제의 질의회신을 단순한 행정착오로
얼버무릴수 없으며 서울시를 상대로한 질의회신은 당연히 전국에
통용돼야한다고 지적하고 이를 근거로 소송도 불사한다는 움직임을
보이고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