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 골프장들이 새로 강화된 방류수수질기준을 초과한 생활오수를
내보내다 적발돼 시설개수명령등을 받았다.
환경처는 11일 지난해 11월부터 올1월까지 전국18홀이상 골프장 51개소의
오수정화시설에 대한 방류수수질을 조사한 결과 이중 31%인 16개소가 새로
강화된 수질기준인 BOD(생물학적 산소요구량)10?을 초과,생활오수를
방류했다고 밝혔다.
특히 한양골프장의 경우 방류수가 BOD 82.9?을 기록해 기준치를 무려
8배이상 초과,시설개수명령을 받았다.
이밖에 뉴코리아골프장은 BOD 28.5?,동서울골프장 22?,팔봉골프장
21.6?,설악프라자골프장 20.7?,창원과 가야골프장이 각각 20?등으로
나타났다.
한편 환경처는 지난해9월 "오수.분뇨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법률"을
시행하면서 오수정화시설의 방류수기준을 30?에서 10?으로 강화,6개월동안
경과기간을 둔후 이날부터 적용에 들어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