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신용보증기금은 중소기업의 자금난완화를 위해 개별기업에 대한
보증심사기준을 대폭 개선했다.
11일 기술신용보증기금(이사장 민해영)은 심사평점이 50점이상인 우량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연간 단 1회 신용조사로 한도를 설정한뒤 별도의
심사절차없이 수시로 보증을 해주도록 하는등 자금지원심사기준을 크게
개선했다.
특히 공업단지 및 농공단지 입주업체와 수도권에서 지방으로 이전하는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심사평점을 5점이나 더주어 특별혜택을 받을수 있도록
했다.
이중 지방이전 기업에 대해서는 한도가 모자라더라도 5억원까지 보증지원
해줄수 있는 방안도 마련했다.
더욱이 1억원이하의 운전자금을 지원받으려 하는 기업과 지방에서 기술
창업을 하려는 업체에 대해 간이보증사전심사제도를 도입하기로 했다.
그동안 실시해온 우량기술기업의 발굴도 확대,이들 기업에 대해서는
연간매출 3분의1 범위내에서 운전자금을 지원해주고 제3자 연대입보도
면제해주기로 했다.
기술신보는 이같은 보증제도의 개선을 통해 올해 기존보증업체 5천1백54개
이외에 2천8백개 중소기업을 신규로 발굴, 7천9백54개업체가 자금지원
혜택을 받도록 할 방침이다.
이에따라 기술신용보증기금의 올해 총공급규모는 지난해보다 3천5백억원이
늘어난 1조3천9백60억원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
또 기술신보는 중소기업의 수출촉진을 위해 무역금융 및 무역어음인수
보증에 대해서는 한도우대를 해주기로 했다.
보증상품의 다양화를 위해서는 팩토링대출에 대한 보증제도를 도입하는
한편 이행보증 및 납세보증도 활성화키로 했다.
기술신보는 12일오전 서울여의도 기술신용보증기금빌딩회의실에서 이같은
보증절차개선에 따른 설명회를 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