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이 공정거래법 위반에 따른 불이익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한 공정
거래법 자율준수프로그램 모델이 개발,보급된다.
대한상의는 11일 최근 정부가 경제력집중 완화등을 목표로 공정거래법
운용을 더욱 강화하려는 움직임과 관련,기업이 자율적으로 공정거래제도를
준수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고 이에 필요한 지침서가 될 공정
거래법 자율준수프로그램의 모델개발에 착수했다.
이 프로그램은 기업이 스스로 공정거래법을 준수한다는 경영방침,공정
거래법의 규제내용과 조치,기업의 구체적인 행동지침과 실천을 위한 회사내
조직체계 확립등에 대한 설명이 포함된다.
특히 위법성여부의 판단이 모호한 사항(그레이에어리어)에 있어서 구체적인
기준을 명확하게 제시하도록 하는것을 주요내용으로 하고있다.
공정거래 자율준수프로그램을 마련하게 된것은 아직 기업들이 공정거래
법에 대한 인식이 부족하고 법위반 기준을 정확히 판단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대한상의는 모델개발과정에서 업계의견조사를 실시하는 한편 전문가들로
프로그램연구회를 운영,상반기중 이를 완료해 업계에 보급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