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는 11일 일정한 자격 및 면허 또는 기능습득을 필요로 하는 유해.
위험작업에 무자격.무경험자의 취업을 금지시키는 것을 골자로 하는 `유해.
위험작업 취업제한에 관한 규칙''을 제정, 오는 7월1일부터 시행키로 했다.
취업제한 대상이 되는 업종은 고압가스, 보일러, 방사선, 승강기, 터널내
발파작업등 자격.면허가 필요한 작업 14종, 잠수기사용 수중작업등 기능습득
필요작업 4종, 주유.벨트교체작업등 경험이 필요한 작업 2종등 모두 20종
이다.
이 규칙에 따르면 이같은 유해.위험작업에는 해당분야에 관한 자격.면허가
없는 자 <>직업훈련을 받지 않은 자 <>3개월이상의 작업경험이 없는자를
취업시킬 수 없으며 이를 위반하는 사업주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돼있다.
노동부는 현재 취업제한 작업에 종사중인 근로자 가운데 자격.면허가
없거나 기능습득을 하지 않은 자는 93년말까지 필요한 자격.면허 및 기능
습득을 하도록 경과 조치를 두기로 했다.
취업제한규칙은 해당작업의 보조자에게는 적용되지 않으며 이들 분야의
기능인력부족을 고려해 필요할 경우 한국산업안전공단 또는 노동부장관의
지정을 받은 교육기관으로 하여금 해당분야 인력을 양성하도록 규정했다.
노동부 관계자는 " 각종 유해.위험기계 기구 및 설비에 의한 재해자가
90년말 현재 전체 재해자의 45.33%인 6만여명에 이르는등 재해발생이
심각해 이를 근원적으로 막기위해 취업제한 규칙을 제정하게 됐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