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검 오병국검사는 10일 대구지법 형사11부(재판장 차한성부장 판사)
심리로 열린 대구거성관화재사건 관련 결심공판에서 김정수피고인(29.농업.
경북 금릉군 부항면 산리388)에게 현주건조물방화치사상죄를 적용 사형을
구형했다.
김피고인은 지난해 10월17일 오후 9시57분께 대구시 서구 비산4동
333의2 농춘 빌딩 지하 1층 무도유흥업소인 거성관(대표 양귀영.42)에
들어가 종업원이 술을 줄 수없다고 말한데 격분 주유소에서 휘발유 4 리터
를 구입, 거성관 비상구를 통해 들어가 손님 1백50여명이 있는 홀안에
휘발유를 뿌리고 라이타로 불을 질러 16명이 숨지고 6명에게 중화상을
입힌 혐의로 구속기소됐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