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6.13 증시부양책의 하나로 도입돼 시행되고있는 싯가발행할인율
자율화조치는 사실상 유명무실한 실정인 것으로 나타났다.
10일 상장회사협의회에 따르면 싯가의 30%이내로 제한돼오던 유상신주의
싯가발행할인율이 자율화된 지난해 10월(납입일기준)이후 실제로 30%이상의
싯가발행할인율이 적용된 사례는 지난2월말현재 단1건에 그치고있는
실정이다.
이기간동안 유상증자를 실시한 기업은 모두1백32개사로 이중 지난해11월
대우의 유상신주만이 싯가보다 35%할인돼 발행됐을뿐 나머지 유상신주는
자율화조치 이전과 같은수준인 25% 또는 30%의 할인율이 적용돼 발행됐던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따라 싯가발행할인율을 올려 증자메리트를 높임으로써 매수세를
진작시키고자했던 당국의 당초의도는 사실상 실효성을 상실하게된 셈이다.
이처럼 싯가발행할인율 자율화조치가 유명무실해진것은 지난해 하반기이후
기업의 자금사정이 크게 어려워진데다 증시침체로 전반적인 주가수준이
낮아져 할인율을 확대해 유상증자를 실시할경우 해당기업의 가용자금이
감소해 상장기업들이 할인율확대를 기피하고 있기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