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감독원은 은행들이 예금및 대출이나 내국환업무와 관련된 서비스를
제공하면서 원가에 못미치는 수수료를 받거나 아예 수수료를 징수하지않고
있다고 보고 앞으로 적정수준의 수수료를 받도록 유도할 방침이다.
10일 은행감독원은 90년도 8개시중은행의 원가및 운용수익을 분석한결과
서비스상품의 수수료가 인건비나 물건비등을 포함한 원가에 못미쳤다고
발표했다.
은행감독원발표에 따르면 가계수표용지를 교부할때 권(20장)당 원가는
3천5백17원인데 실제로는 2백원에서 3백원정도의 수수료만 받고있고 같은
시내에서의 온라인송금은 2백50원,계좌이체는 8백57원,부도어음반환은
1만6백8원,자기앞수표발행은 4백76원의 원가가 들지만 실제로는 수수료를
한푼도 받지않고있다는 것이다.
강중홍 은행감독원감독기획국장은 은행경영의 합리화를 유도하기위해
현재수수료를 받고있는 서비스상품은 업무원가를 감안해서 적정수준의
수수료를 받도록 유도하고 수수료를 징수하지않는 상품의 경우에도 새로
수수료를 받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에따라 그동안 부담없이 은행서비스를 받아온 고객들의 반발이
예상된다.
한편 은행감독원은 90년기준으로 은행들이 자금을 조달해서 운용한결과
신용카드부문의 수익이 가장 높았고 그 다음이 유가증권투자 대출순으로
이익이 많이 났으며 콜론운용으로는 손해를 본것으로 분석됐다.
신탁계정을 제외하고 원화자금운용에 따른 수익률을 부분별로 보면
신용카드가 2.67%,유가증권1%,대출금0.69%였다.
1만원을 신용카드계정으로 활용했을경우 조달비용인 예금이자나
인건비등의 원가를 제외한 순이익은 2백67원,유가증권에 투자했을 경우
1백원,대출했을때는 69원의 순익을 봤다는 뜻이다.
신탁계정까지 합한 순이익은 0.64%로 나타났다.
은행감독원이 조흥 상업 제일 한일 서울신탁 외환 신한 한미은행등
8개은행을 대상으로 실시한 원가계산이란 은행이 고객으로 부터 예금을
받거나 다른금융기관에서 돈을 빌릴때 지출한 비용(이자등)과 인건비와
물건비 등을 표함해서 얼마나 많은 경비가 소요됐는지를 분석한 것이다.
감독원은 자금을 운용해서 얻은 수익과 비용의 차이를 순이익으로 간주,각
상품별 순이익을 계산해냄으로써 과학적인 은행 경영을 유도하는데 활용할
방침이다.